고용·노동

단기아르바이트생 근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행사로 인해 단기아르바이트생 채용을 했는데 기존에는 6일정도 근무하기로 하고 채용을 했으나

진행 상황으로 볼때 인원감축이 필요해서 3일만 근무하고 안나와도 된다고했고 마지막날 3일 근무한 임금 및 식대까지 다지급을 했는데 , 기존에 근무하기로 한 일정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고 한 걸로 처리를 해달라고하는데, 단기아르바이트생인데도 해고 처리 절차가 있는 걸까요 ? 세금공제도 안했고 4대보험 산재가입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회사쪽에 문제가 될만한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외에 특별한 절차는 없고 회사에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5인 이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처리 가능하겠으나

    임금을 다 지급했으니 그럴 이유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계약내용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면 됩니다. 정해진 기간동안 일하고 퇴사하는 것은 해고는 아닙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주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3일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5인미만인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 별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인 경우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도 5인미만은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단기만 일하는 경우라도 고용산재는 가입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단기계약직 근로자로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보기어렵고,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이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참고로 근로기간이 짧아 한달 전 미통보라도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해고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당사자와 합의하시어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