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아르바이트생 근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행사로 인해 단기아르바이트생 채용을 했는데 기존에는 6일정도 근무하기로 하고 채용을 했으나
진행 상황으로 볼때 인원감축이 필요해서 3일만 근무하고 안나와도 된다고했고 마지막날 3일 근무한 임금 및 식대까지 다지급을 했는데 , 기존에 근무하기로 한 일정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고 한 걸로 처리를 해달라고하는데, 단기아르바이트생인데도 해고 처리 절차가 있는 걸까요 ? 세금공제도 안했고 4대보험 산재가입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회사쪽에 문제가 될만한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