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정산문의 건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경영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1년미만 연차수당 미사용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요
직원한분이 23.03.02년도 입사이시고 2024.4.30일자로 그만두시는데
1년 2개월 정도 근무하셨는데 ,
현재 근무기간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를 5개 미사용하셨구요
2024.03.02에 1년이상 근무에 해당하는 연차 15개 발생하였는데 ,
저희가 내부규정상으로 연차촉진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셨구요
취업규칙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긴하구요
근무기간 1년 미만시 5개 미사용 연차수당과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한 연차 15개 연차수당 모두 정산하면 될지
15부분만 정산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는 연차정산을 어떻게 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