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정산문의 건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경영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1년미만 연차수당 미사용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요
직원한분이 23.03.02년도 입사이시고 2024.4.30일자로 그만두시는데
1년 2개월 정도 근무하셨는데 ,
현재 근무기간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를 5개 미사용하셨구요
2024.03.02에 1년이상 근무에 해당하는 연차 15개 발생하였는데 ,
저희가 내부규정상으로 연차촉진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셨구요
취업규칙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긴하구요
근무기간 1년 미만시 5개 미사용 연차수당과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한 연차 15개 연차수당 모두 정산하면 될지
15부분만 정산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는 연차정산을 어떻게 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1차, 2차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1개 중 미사용한 5일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5일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2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의 경우, 퇴직 전에 근로자가 모두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일수x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제대로 사용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5개의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15개의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연차촉진제를 시행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한 때는 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으므로 근무기간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5개만 정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법에 맞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차촉진제(1차, 2차)를 한 것이 아니라면 총 26개의 연차에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연차촉진제 규정이
있는것만으로는 연차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 연차에 대하여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다면 15개에 대해서만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촉진 제대로를 하였다면,
나머지 연차에 대해 보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이 있었다면 15개만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