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환 등기 시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촌과 저의 땅이 붙어 있는 경우였고
제 땅은 사실 맹지로 되어 있어 삼촌이 이번에 땅을 팔게 되면서 길을 내기 위해
땅일부분을 교환등기하였습니다.
다만, 교환하면서 교환하는 땅의 평수가 다릅니다.
교환 계약서에는 차액 부분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삼촌토지 (A) : 취득시가 2000만원, 현재시가 3000만원
내토지 (B) : 취득시가 1000만원, 현재시가 2000만원
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양도세 계산 시 양도 차익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토지를 주는 조건으로 삼촌 토지를 받았으니, 저의 양도가액이 삼촌토지 현재 시가 3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님 단순히 내토지 현재 시가 2000만원을 양도 가액으로 보는 것 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