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환 등기 시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촌과 저의 땅이 붙어 있는 경우였고

제 땅은 사실 맹지로 되어 있어 삼촌이 이번에 땅을 팔게 되면서 길을 내기 위해

땅일부분을 교환등기하였습니다.

다만, 교환하면서 교환하는 땅의 평수가 다릅니다.

교환 계약서에는 차액 부분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삼촌토지 (A) : 취득시가 2000만원, 현재시가 3000만원

내토지 (B) : 취득시가 1000만원, 현재시가 2000만원

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양도세 계산 시 양도 차익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토지를 주는 조건으로 삼촌 토지를 받았으니, 저의 양도가액이 삼촌토지 현재 시가 3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님 단순히 내토지 현재 시가 2000만원을 양도 가액으로 보는 것 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각각의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먼저 교환을 하기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후 해당토지

    교환면적 및 가액을 기재한 교환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환시의 양도가액에서 교환된 면적의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

    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가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양도가액은 상대방 토지 시가인 3천만원입니다. 따라서 3천만원과 취득가 1천만원의 차액인 2천만원에 대해서 양도세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토지를 현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