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리한황로251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계약 연장 시, 문제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부동산 계약이 만기가 되었는데 돈을 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한 상태로 동일한 집에 계속 거주중입니다. 그 시점으로 6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고 계약서를 오늘 날짜부터 해서 작성하려는데 문제 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1. 이전 계약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날짜가 이전과 이어지지 않는 새로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이전 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이다고 추가해두면 문제 될 건 없는건가요?2. 해당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특약을 걸어야 할게 어떤게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 설정이 된 상태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계약을 진행 할 때, 임차권 등기의 효력은 사라지나요?임차권등기 설정이 된 상태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계약을 진행 할 때, 임차권 등기의 효력은 사라지나요?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갈 경우 전입일이 달라지고 이전 살던 곳에 현재 거주중이 아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연장계약을 할 경우, 거주중인 건물과 등본상 전입일이 바뀌지 않을텐데 임차권 등기의 효력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상태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두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 등기 설정 된 상태로 이전 계약에 대한 연장 계약 시, 임차권 등기는 해제하지 않아도 효력이 사라지나요?임차권 등기가 설정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과 연장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을 경우,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임차권 등기는 따로 말소하지 않아도 효력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권 등기를 한 상태에서 이전 임대차 계약만료일부터 연장계약을 새롭게 하였을 때, 확정일자가 이전으로 유지되나요?임대차 계약만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임차권 등기를 설정 한 후로 반년정도 지났으며, 현재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이전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하여 연장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이전 계약에서 받은 확정일자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중간에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연장계약 시 이전 확정일자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에 연장계약을 하면 확정일자가 유지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 등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임차권 등기는 경매가 넘어갔을 경유에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 수단인가요?임대인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까지 임차인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건가요?추가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이후 해제도 진행하였다면, 다시 재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임대인과 묵시적 계약 연장을 진행하는게 가능한가요?임대인으로 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임차권 등기를 걸어뒀습니다.이러한 상태에서 임대인과 묵시적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묵시적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면 임차권 등기를 해제하려 하는데 이럴 경우 임차인에게 올 수 있는 위험부담에 어떤게 있나요?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어떤 위험부담이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관련하여 소액임차인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최우선 변제 관련한 소액임차인 기준이 21년과 23년이 다른데, 제가 부동산 계약 했을 당시의 년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장 최신인 23년 개정된 것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 진행 시, 우선매수권을 유찰 된 후에도 계속 행사 할 수 있나요?전세사기피해자에게 주어지는 우선 매수권을 첫 경매에서 행사하고, 해당 경매가 유찰되었을 시, 이후 경매에서 다시 행사 할 수 있나요? 행사 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관련 부동산 상대로 소송 시, 대리인 위임장 관련 질문전세사기 관련하여 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계약 당시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부동산을 방문하여 저와 계약을 하였으며, 부동산 측에서는 대리인 위임장을 저에게 보여주지도 직접 주지도 않았습니다.이에 관련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녹화한 증거자료가 없는데 저의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발언만으로도 소송에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나요?부동산과 그 당시 집주인 대신 나온 대리인이 서로 친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녹화파일은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사기 관련하여 사실확인서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전세 사기 당한 건물에 현재 거주 중이며, 다른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니 가능하다면 사실확인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소송 진행에 있어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기 때문에 선뜻 사실확인서를 써주기가 곤란합니다.사실확인서를 써줬을 경우, 저에게 올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굳이 써줄 필요가 없을까요?(현재 이분을 포함하여 다른 세입자 분들과 형사고소를 단체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