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어진 우선 매수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각 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해당 경매 물건을 다른 입찰자보다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상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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