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관련하여 사실확인서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 사기 당한 건물에 현재 거주 중이며, 다른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니 가능하다면 사실확인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소송 진행에 있어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기 때문에 선뜻 사실확인서를 써주기가 곤란합니다.
사실확인서를 써줬을 경우, 저에게 올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굳이 써줄 필요가 없을까요?
(현재 이분을 포함하여 다른 세입자 분들과 형사고소를 단체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