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한소263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시급제 일급제 연차 유급수당 발생하나요?궁금한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연차는 유급휴일이라서 월급제일경우는월급에 포함되있어서 따로 유급휴일수당을지급할필요는 없지만 시급제나 일급제일경우는 유급휴일수당 1일분을 따로.지급하게되는건가요? 법정공휴일 같은경우도이런식으로 쉬던안쉬던 유급휴일수당 1일분(100%)은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어서더 헷갈리네요 연차도 적용되는건지유급휴일수당 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럴경우 연장근로수당 발생되는건가요?월~금까지. 주40시간 일 8시간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 입니다. 만약. 금요일이. 법정공휴일이라서. 쉬었어도유급휴일이라서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되어서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건 알고있는데토요일 무급휴무일에 근무하게되면금요일(법정공휴일)에 쉬었어도주40시간 초과되어서 연장근로수당이밣생되게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정공휴일 급여 처리 문제없는건가요?일급으로 지급받는. 일용직으로. 8개월가량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어린이날과일요일이 겹친날과그다음날 월요일날 대체공휴일 2일. 근무를 하였습니다.어찌됐든. 이틀다 나라에서 지정된 공휴일이니일을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되야되는거 아닌가요?회사측에선. 겹쳐졌으니. 5일은 일요일로 보고 월요일은 대체공휴일 이니까. 그날만빨간날로 봐야하는거라면서. 1일치만1.5배 지급해주었습니다.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2일쉬었다고해도. 분명히 지정된 법정공휴일 이면. 다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야된다고보는데 편법을쓰는것도 같고해서너무나도 화가 치밀어오릅니다.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일소정근로시간 어떻게 되나요?소정근로시간과 근로일이 주 6일 주40 시간일경우는 1일 소정근로시간 즉,주휴시간이어떻게 되나요?40/5 인가요? 40/6 인가요?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동일한지 아닌지에따라서도 주휴시간이 달라지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주휴수당 어떻게 구하나요?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주휴수당 구할때도4주를 평균냈을때 주15시간이상 일때 전체4주 다주휴수당 지급되는게 맞나요?인터넷으로 검색하니평균내지 않고 한주씩 판단해서 15시간이상인 주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사람도 있던데 그게맞나요?아니면 이런방법으로도 구하는 경우도있더라고요.예시) 1주: 16시간 2주:13시간 3주:16시간 4주: 13시간일경우 4주로 평균을 내지 않고1주는 1주만 보고 16시간이니까 지급하고2주는 1~2주치 평균을 보고 14.5시간이니미지급이고 3주는 1~3주치 평균을 보고15시간이라 지급하고 4주는 1~4주치 평균을 보고14.5시간이라 미지급이라고 써있더라고요.전체 4주평균이면 그주에 결정이 안날텐데 보통 그주에 바로 주휴수당지급여부가 결정되야 되는거 아닌가도싶고 전체 4주평균으로 구하는게맞는건가도 싶고요. 왜냐면 매주 주급으로급여를 받는사람들도 있을테니까요.아니면 위에 예시로 든 방법이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맞나 싶기도하고아니면 평균 내지 않고 매주 한주씩만 보고 판단해서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는건지..3가지 방법중에 뭐가 맞는건지너무 헷갈립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월급제는 무급휴무일도 유급휴일수당 포함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요월급제는 주40시간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정해져있는걸로 아는데월~금 까지는 8시간씩 근무이고토요일은 무급휴무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일경우로 말씀드릴께요예를들어 근로자의날과 무급휴무날(토요일)이겹쳐졌을때는 유급휴일이 된다고하더라고요. .하지만 월급제인경우는매월의 휴일이나 휴무일수와 관계없이 월급을 받게되는구조라 근로자의날이 월~일 사이 어느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만 지급하고 쉬게하면된다고 써있더라고요.그리고 월급제는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다포함되있어서 별도로지급할의무가 없다고도 써있더라고요근데 의문점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무급휴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날로 아는데 그럼 유급휴일수당이 포함이 안되있는거 아닌가요?그래서 근로자의날과 토요일인 무급휴무날겹칠경우는 그날은 무급휴무이기때문에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 의문이듭니다.어떻게해서 월급에 100%유급휴일수당이포함되었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정공휴일에 유급수당을 받지못할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8개월정도 인천공항에서식당에서 세정업무를하고있습니다.급여는 당일일한거 일급으로 받고 있고요.그런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알고있어서유급수당이 지급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근무하고나서 확인해보니 그날 일할 휴일근로수당1.5배만 지급이 되있는거에요그래서 여쭤보니 제가 이해할수없는 얘기를하셔서 납득이 가질않았습니다.무슨 저같은경우는 주4일 일하고있거든요5일근무자들도 물론있고요. 거기가 약간 일용직개념인거같기도해서 일일알바도 많이오고저도 근로계약서를 일용직 으로쓰긴했지만 8개월가량 계속근로를 해왔습니다.근데 그쪽의 설명은 저같은경우는209시간이 안되서 유급수당이 어렵다고하더니여기회사 특성상 고정휴무가 있는사람이 없어서저뿐만아니라 모든사람들이 다 1.5배만받고유급수당은 못받고있다고 하더라고요월급제 직원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월급제는 고정된기본급으로 받는 경우인데유급수당을 못받으면 매달 기본급이 변동이생기는거 아닌가도싶고..너무 여기 시스템이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법정공휴일에 유급수당을 못받을수도있는 케이스도 있는건가요.? 어떤경우인지궁금하고요. 답변 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