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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소263

귀중한소263

법정공휴일에 유급수당을 받지못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저는 8개월정도 인천공항에서

식당에서 세정업무를하고있습니다.

급여는 당일일한거 일급으로 받고 있고요.

그런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알고있어서

유급수당이 지급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무하고나서 확인해보니 그날 일할 휴일근로수당

1.5배만 지급이 되있는거에요

그래서 여쭤보니 제가 이해할수없는 얘기를

하셔서 납득이 가질않았습니다.

무슨 저같은경우는 주4일 일하고있거든요

5일근무자들도 물론있고요. 거기가 약간 일용직개념인거같기도해서 일일알바도 많이오고

저도 근로계약서를 일용직 으로

쓰긴했지만 8개월가량 계속근로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쪽의 설명은 저같은경우는

209시간이 안되서 유급수당이 어렵다고하더니

여기회사 특성상 고정휴무가 있는사람이 없어서

저뿐만아니라 모든사람들이 다 1.5배만받고

유급수당은 못받고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제 직원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월급제는 고정된기본급으로 받는 경우인데

유급수당을 못받으면 매달 기본급이 변동이생기는거 아닌가도싶고..너무 여기 시스템이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법정공휴일에 유급수당을 못받을수도

있는 케이스도 있는건가요.? 어떤경우인지

궁금하고요. 답변 잘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주 소정근로요일이 고정되어 있고,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1.5배의 임금외에도 1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한 것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게 맞고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하면 2.5배 받은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 1일치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유급휴일수당(1배)에 대한 금액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한 임금이 월급여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쳐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