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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소263

귀중한소263

법정공휴일 급여 처리 문제없는건가요?

일급으로 지급받는. 일용직으로. 8개월가량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과일요일이 겹친날과

그다음날 월요일날 대체공휴일 2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어찌됐든. 이틀다 나라에서 지정된 공휴일이니

일을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선. 겹쳐졌으니. 5일은 일요일로 보고

월요일은 대체공휴일 이니까. 그날만

빨간날로 봐야하는거라면서. 1일치만

1.5배 지급해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2일쉬었다고해도. 분명히 지정된 법정공휴일 이면. 다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야된다고

보는데 편법을쓰는것도 같고해서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편법이 아니고 그냥 불법이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5월 5일과 5월 6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를 한 경우 2일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한 때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 1.5배로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