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월급제는 주40시간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정해져있는걸로 아는데
월~금 까지는 8시간씩 근무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일
경우로 말씀드릴께요
예를들어 근로자의날과 무급휴무날(토요일)이
겹쳐졌을때는 유급휴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월급제인경우는
매월의 휴일이나 휴무일수와 관계없이 월급을 받게되는구조라 근로자의날이 월~일 사이 어느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만 지급하고 쉬게하면된다고 써있더라고요.그리고 월급제는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다포함되있어서 별도로
지급할의무가 없다고도 써있더라고요
근데 의문점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무급휴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
날로 아는데 그럼 유급휴일수당이
포함이 안되있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근로자의날과 토요일인 무급휴무날
겹칠경우는 그날은 무급휴무이기때문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 의문이듭니다.
어떻게해서 월급에 100%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었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이 아니라 무급휴일이고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소정근로일, 무급휴무일, 유급휴일이 전부 포함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날 근로자의 날과 중복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은 말그대로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