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비쿠냐193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시 사퇴해야하나요?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시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나요?1) 공천신청 시 사퇴해야하는지 공천 확정시 사퇴해야하는지
- 기업·회사법률Q.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시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나요?제목과 동일한 내용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비영리 법인의 대표자가 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시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나요 사퇴는 필요 없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공익법인의 법인 통장 개수는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공익 법인의 법인 계좌 개수는 몇개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러개로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상비 통장만을 이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 기업·회사법률Q.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이 속한 공익법인에 낸 돈을 기부금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공익 법인의 대표자 A가 자신의 법인에 영리법인기부금품으로 기부금 처리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 기업·회사법률Q. 모든 공익법인은 정관에 기부금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공익법인 의무사항 중 기부금을 공개하하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모든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공익 법인 기부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공익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 찬조금을 내고기부금 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개인 기부가 아닌 영리법인기부로 되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급여의 인상액을 업무추진비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급여의 인상액을 업무 추진비 항목으로 분산 편성(조직관리비 등) 하여 지급되는 것이가능한 경우인지,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사무직원이 급여처럼 제공 받는 업무 추진비사무직원에게 월 급여 외에 업무 추진비를 조직관리비, 기타업무비 등으로 분산 편성하여매달 정액 급여와 같은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그리고 이러한 경우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 질의 및 공개 요청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