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공익법인등(법인세법 시행령§39①(1)바목)은 (1)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2)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3)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공익법인등 지정취소(법인세법 시행령§39 ⑧),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국세기본법 시행령§66 ⑩)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