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비쿠냐193
- 일본여행Q. 후쿠오카 방문시 로밍 여부 질문드립니다2박3일로 후쿠오카 방문하려고 하는데 전화 받을 곳이 있으면 로밍을 해야하나요? 로밍 말고 포켓와이파이같은 걸 쓰면 전화가 안받아지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공익법인의 선거 시 선거 기탁금이 기부금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요?제목의 질문과 같습니다. 공익법인의 대표자의 선거가 있을 때 현 당선자(대표자)가 낸 선거 기탁금이 기부금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 기업·회사법률Q. 비영리 법인의 감사권은 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요?제목과 내용은 같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감사권은 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인지,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산하 지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정관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1:1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여러명이 있는 회의 석상에서 읽었을 때 이 문자에는 공연성이 성립되나요?1:1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이것을 회의석상에서 본인이 읽은 것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연성이 성립될까요?
- 민사법률Q. 정부가 하고 있는 스마트 상점 사업자가 업무협약 단체에 기부금을 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제목과 내용이 같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스마트 상점 사업자가 업무협약 단체에 기부금을 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스마트상점 사업장 명의가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기부금을 낸 경우입니다.
- 민사법률Q. 비영리법인이 참가비를 받은 행사를 치르고 남은 비용을 찬조금으로 넣었을 경우비영리 법인에서 참가비를 받아 행사를 치르고 남은 비용을 찬조금 항목으로 넣었을 때,이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그리고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다른 수익사업을 시행한 것이라면 어떤 처분이내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공익법인이 전국적으로 지부가 있는 경우, 지부에서 받은 기부금도 공시해야 하나요?전국적으로 지부가 있는 공익법인으로 본사무소의 관리감독을 받을 시지부에서 받은 기부금 혹은 찬조금도 공익법인 공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골프와 관련이 없는 비영리법인에서 골프대회를 했을 때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여쭈려 합니다. 골프와 관련이 없는 비영리법인(교육계열)에서골프 대회를 개최해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참가비를 걷고 대회 잔액을 찬조금 명목으로 회계에 추가시켰을 경우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비영리 (공익) 법인에서 감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이용을 부추기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목과 질문 내용은 같습니다. 비영리 (공익) 법인에서 감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이용을 공문으로 권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 없이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한 경우에도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비영리법인의 비리행위를 고발하고자 한다면질문 내용은 제목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부당한 운영에 댕새 고발하고자 하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무관청에 신고해야할까요 아니면 감사원 등에 고발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