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와 관련이 없는 비영리법인에서 골프대회를 했을 때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여쭈려 합니다. 골프와 관련이 없는 비영리법인(교육계열)에서
골프 대회를 개최해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참가비를 걷고
대회 잔액을 찬조금 명목으로 회계에 추가시켰을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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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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