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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비쿠냐193

위대한비쿠냐193

비영리법인의 비리행위를 고발하고자 한다면

질문 내용은 제목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부당한 운영에 댕새 고발하고자 하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무관청에 신고해야할까요 아니면 감사원 등에 고발하는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권한이 잇는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곳에 한정해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한 여러 곳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관할 부서 및 감사원에도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두 방법 모두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해당 주무관청에서 확인하는 경우 제대로 고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먼저 고발을 하고 제대로 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사원에 해당 주무관청의 처리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