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참가비를 받은 행사를 치르고 남은 비용을 찬조금으로 넣었을 경우
비영리 법인에서 참가비를 받아 행사를 치르고 남은 비용을 찬조금 항목으로 넣었을 때,
이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다른 수익사업을 시행한 것이라면 어떤 처분이내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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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영리 법인이 참가비를 받아 행사를 치르고 남은 비용을 찬조금 항목으로 넣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수익사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비영리 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비영리 법인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목적과 다른 수익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은 비영리 법인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비영리 법인의 목적과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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