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부가 있는 공익법인으로 본사무소의 관리감독을 받을 시
지부에서 받은 기부금 혹은 찬조금도 공익법인 공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