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분사무소에서 발급하는것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따라서, 전부 본점에서 관리하고 공시해야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의 발행과 관련하여 과거 실무적으로 분사무소(지점, 지회, 지부 등 포함)에서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분사무소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왔던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본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새로운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 7. 9.) 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