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1. 2. ~ 12. 27. 근무를 한 후
내년도에 공고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이 되어서 다시 1. 1 ~ 12. 28. 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채용절차가 형식적이라면 공백이 생겨도 계속 근로로 본다고 들었는데
공고 및 면접절차를 통해서 선발하게 되는 경우는 채용절차가 실질적이라서 2~3일의 공백이 생기면
기간이 단절되는걸로 취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