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천절,한글날,국군의 날 쉬었습니다
월~금까지 근무이고 10.1(화), 10.3(목), 10.9(수) 쉬었습니다
그러면 유급휴일로 포함되는건가요?
여쭤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0.1(화), 10.3(목), 10.9(수) 쉬더라도 이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온전하게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개천철, 한글날, 국군의날은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