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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칠면조131
시급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A는 월~일, B는 수~일 근무입니다
이경우 A,B둘다 일요일 휴일수당이 지급되야하는건지?
아니면 A에게만 지급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A의 경우 1주일에 1일은 휴일이어야 하는데 전부 근로하므로 주 1일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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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휴일을 정하고 그 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계약서에 특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같은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B의 경우에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될 것이므로 일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은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에 근무 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 시 휴일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무조건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일에 따라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무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