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인데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작년에 1. 1. ~ 12월 말까지 근무하고
올해도 1. 1. ~ 12월 말까지 같은 업무를 보았습니다.
다만 채용은 서류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방식인데 이 경우는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아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는지 아니면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을 하였다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관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고 근무에 투입하게 됩니다. 회사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