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칠면조131
- 임금·급여고용·노동Q. 8.1 ~8.28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월~금 근무요일인데시급제입니다8.1은 화요일입니다주휴수당을 3일이 아닌 4일 지급할 경우도 법 위반인지요?돈을 더줘도 법위반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1 ~ 10월 까지 근무시(시급제) 3월 주휴수당 계산3.1 부터 근무인데 근로계약서상 월~금요일까지라면3.1 ~ 3.31. 주휴 수당은 4일인가요?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들었는데그러면 3.1금 ~ 3.7 목 일주일 개근시 => 주휴수당 1일3. 8 금 ~ 3.14 개근시=> 주휴수당 1일3. 15금 ~ 3.21 목 개근시=> 주휴수당 1일3. 22 금 ~ 3.28 목 개근시=>주휴수당 1일 계산하면 되나요?그리고 4월달 주휴수당은=> 4일5월달 주휴수당은 => 4일이 되는건가요?4월 부터는 다시 4.1 ~ 4.5 근무 => 주휴수당 1일 잡고 총 4일 주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8.1~8.28 까지 단기 알바(시급)시 주휴수당8.1(목)~8.28(수)까지 알바 시주휴수당의 경우소정근로일은 월~금입니다그럴경우8.1 목~ 8.7 수=>1주 개근 시 1일8.8 목~ 8.14 수 =>1주 개근 시 1일8.15 목~ 8.21 수=>1주 개근 시 1일8.22 목 ~ 8.28 수=>1주 개근 시 1일해서 총 4일의 주휴수당을 받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9.1~9.31 근무시 추석연휴로 인해 실근무시간이 15시간 이하인 경우 주휴수당7월~10월 근무시 9.1~9.31 근무시 추석연휴로 인해9.16~ 9.20일 실근무시간이 15시간 이하인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입니다그럼 9월 주휴수당은 5일인가요?4일인가요?급여는 시급제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2.26~3.1 근무시 경우 유급휴일로 실근무일수가 15시간 미만 주휴수당일일 근무시간이 3시간인데2.26(월)~3.1(금)의 경우근로계약서상 월~금 근무임에도3.1 유급휴일로 인해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만약 추석처럼 한주에 연휴가 2~3일에 걸쳐 있을경우 유급휴일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만약 2.1~2.28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을 몇일주나요?근로계약이 2.1(목)~2.28(수)일 경우주휴수당은 4일인가요? 3일인가요?근로계약서상은 월~금인데 2.1~2.2 근무시간이 16시간이라면해당주는 유급휴일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