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1 ~8.28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월~금 근무요일인데
시급제입니다
8.1은 화요일입니다
주휴수당을 3일이 아닌 4일 지급할 경우도 법 위반인지요?
돈을 더줘도 법위반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지급하여야 할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개근 시에 지급합니다. 월~금 근로자의 경우
월~금 개근한 기간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약 3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임금을 더 지급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첫 번째 주는 월요일에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