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부터 근무인데 근로계약서상 월~금요일까지라면
3.1 ~ 3.31. 주휴 수당은 4일인가요?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3.1금 ~ 3.7 목 일주일 개근시
=> 주휴수당 1일
3. 8 금 ~ 3.14 개근시
=> 주휴수당 1일
3. 15금 ~ 3.21 목 개근시
=> 주휴수당 1일
3. 22 금 ~ 3.28 목 개근시
=>주휴수당 1일 계산하면 되나요?
그리고 4월달 주휴수당은
=> 4일
5월달 주휴수당은
=> 4일이 되는건가요?
4월 부터는 다시 4.1 ~ 4.5 근무
=> 주휴수당 1일 잡고 총 4일 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