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 10월 까지 근무시(시급제) 3월 주휴수당 계산
3.1 부터 근무인데 근로계약서상 월~금요일까지라면
3.1 ~ 3.31. 주휴 수당은 4일인가요?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3.1금 ~ 3.7 목 일주일 개근시
=> 주휴수당 1일
3. 8 금 ~ 3.14 개근시
=> 주휴수당 1일
3. 15금 ~ 3.21 목 개근시
=> 주휴수당 1일
3. 22 금 ~ 3.28 목 개근시
=>주휴수당 1일 계산하면 되나요?
그리고 4월달 주휴수당은
=> 4일
5월달 주휴수당은
=> 4일이 되는건가요?
4월 부터는 다시 4.1 ~ 4.5 근무
=> 주휴수당 1일 잡고 총 4일 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때는 1주를 월~일요일로 보아 입사 첫째 주는 월~목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3월에 결근한 날이 없을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이면 입사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월~금을 근로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2. 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4일부터 8일까지 개근시 10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하여 3월에는 총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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