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돌고래142
- 부동산경제Q. 원룸빌라 전출 시 계약서 관련 문의 ( 무조건 7만원을 내라고 하네요)현재 2년째 원룸빌라 거주중이며 2년 만기 되면 이사를 갈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빌라의 주인분은 나이가 많으셔서 관리자에게 일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생기는 하자보수나 기타 문의들은 모두 관리자를 통해서 하고 집주인분 연락처는 모릅니다. 집주인분은 꼭대기층에 사셔서 자주 마주치는데 뭐 문제 생겼다고 관리자한테 전달되면 바로 주인분이 내려오셔서 바로바로 고쳐주시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어쨌든 예정전출일 3개월 전에 관리자에게 전출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3개월 전인데 막 장문의 이사나가는 방법(전기,보일러 등등)을 막 보내더니 마지막에는 '청소비가 부과됩니다' 라는 말이 있길래 제가 '청소비는 집에 문제가 있을때 해당하는거죠?'라고 했더니 요즘은 그냥 받고 있고, 특약사항에 보면 기재되어있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사항을 보면 [특약사항]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 입주 시와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귀하며 퇴실 시 청소 및 도배 상태 기타 등이 손상, 내부 상태 불량 시 물품 비용 청구 및 용역비 등이 발생한다. (청소용역비 7만원, 도배용역비: 시세)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전출 나갈때 7만원을 무조건 내야된다는 뜻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 관리자라는 사람이 나이드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껴서 7만원씩 가로채기 하려는 속셈인거같은데 전문가입장에서 뭐가 맞는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건 관리자한테 따질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는게 맞는거같은데 어떤 절차로 하는게 맞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년 계약직 계약연장,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2024.03.01~2025.02.28 으로 1년을 계약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오늘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할건지 물어보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기존 1년계약인 2025.02.28을 끝으로 해서 계약마무리하려고한다고 의사표시한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그럼 당장 그만두라고해서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게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이고 구두계약으로 휴일 수당을 약속한 경우라면5인미만 사업장인데 구두계약으로 휴일수당을 시급으로 약속받은채로 근무중이고 지금까지는 휴일에 근무한경우 휴일수당을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후 퇴사를 앞둔경우에 휴일에 일한경우 어차피 나갈 직원이니 수당을 안주려고한다면 여태까지 휴일에 휴일수당을 받은근거로 노동청에 제기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휴일수당이 근로계약서 상에는 없고, 구두계약을 녹음한 자료는 없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만기 한달전에 퇴사예정일을 말할경우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무중이고 계약상 2월28일까지가 근로기간 1년째로 만기예정입니다. 근로계약만기 한달이내로 남았을때 2월28일에 퇴사할거라 말할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을 안주고자 그럼 2월28일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상 근로시작일과 실제근로시작일 차이가 나면 퇴직금은 어떤날을 기준으로 하나요근로계약서 상으로 2024.03.01 ~ 2025.02.28 까지로 계약하였는데 출근은 3월1일이 토요일이라 3월4일부터 시작 하였습니다. (토요일에 영업을 하긴했지만 저는 출근하지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2025.02.28을 마지막으로해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핵심적인 부분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일인 3월1일에 실제로 근로를 하지않았고, 실제 근무는 3월4일에 시작하였더라도 3월1일을 기준으로 365일이 되는 2월 2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기간과 퇴직금 발생시기에 대한 질문근로계약서 상으로 2024.03.01 ~ 2025.02.28 까지로 계약하였는데 출근은 3월1일이 토요일이라 3월4일부터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2025.02.28을 마지막으로해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은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근로계약상으로 자진퇴사하는경우 1개월 전에 알려주며 인수인계하고 나가는걸로 되어있는데 제가 1월말 혹은 2월초 (퇴사 1개월전)에 2월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주기위해서라도 당장 그만두라고 할 수 있나요?제가 이미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지못하고 퇴직금도 못받게되는 상황이 걱정되어 질문드리는데 이렇게 될 수 도 있는건지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꼭 1년을 다 채우고 퇴사의사를 밝혀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빌라 월세계약 했는데 첫월세를 공인중개사한테 줬어요현재 2개월째 거주중이고 500/45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시 주인분은 안오시고 부동산에서 계약했는데요. 등기부등본상 집주인분과 계약자 성명은 일치했고 보증금,월세 예금자명도 집주인분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중개사 : 집주인분이 나이가 많아서 본인들이 연락하기가 어려워서 기존에 집주인한테 받아야할 돈을 정산해야해서 보증금과 첫월세금은 공인중개사 본인들한테 달라고 하는겁니다(수수료별도). 공인중개사법에 본인들이 대리로 받고 처리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거에요. 근데 제가 계속 수상해하니까 그러면 보증금은 집주인한테 보내고 첫월세는 중개사한테 주면 본인들이 집주인분과 정산할거 알아서 할테니까 다음달 월세부터는 정상적으로 집주인분한테 보내면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계약서상에 주인분 연락처는 나이가 많아서 관리해주시는 번호만 적혀있어서 거기 연락해보니 관리자는 알고있다고 하고, 원룸에 주인 할아버지로 추정되는 분도 살고계셔서 직접 만났을때 물어보니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제 질문은 중개사가 말한 그런 조항 및 방식이 실제로 있는건가요?제가 사기당할 위험도 있나요? (예를들어 나중에 집 나갈때, 집주인은 첫달월세 못받았다고하고, 중개사하고 관리인은 나몰라라하는 경우)만약 사기당할 위험이 있다면 중개사한테 첫달월세를 다시 받아내야하는데 안주려고하면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첫직장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세전세후관련 질문드립니다이번에 첫 직장(악국)을 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수령액 기준 세전으로 역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세전금액, 실수령액(고정금액)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세후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저는 당시에 세전, 세후, 실수령액 등의 개념을 잘 몰라서 국장님께 '그러면 세금은 제가(글쓴이) 내는건가요?'라고 물어보았을때, 갑근세는 제가 내고, 4대보험은 5:5부담이라고 하셨습니다.질문1. 여기서 첫번째 질문은 저는 세전계약을 한건가요? 아니면 세후계약을 한건가요? 질문2. 저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있는 세전금액에서 원천징수하고 실수령액을 받는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실수령액이 고정금액이 될 수 없지 않나요? (매달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같으면 고정금액이 될 수 있고,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된 총금액이 실제 총 세금보다 크면 제가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더 내는거라 보면 되나요?)질문3. 현재 상황에서 추후 연말정산시 환급 또는 과금의 주체는 누구인가요?질문4. 국장님께서 저에게 세금감면을 위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라는걸 추천해준걸로 미루어보면, 제가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걸로 생각되는데, 실수령액이 고정이라면 제가 소득세를 감면받기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거 같다는 점에서 모순이 있어서 현재 제가 어떤 상황인건지 전반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환급액이 높아지기때문에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