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과 퇴직금 발생시기에 대한 질문
근로계약서 상으로 2024.03.01 ~ 2025.02.28 까지로 계약하였는데 출근은 3월1일이 토요일이라 3월4일부터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2025.02.28을 마지막으로해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2024.03.01 ~ 2025.02.28 까지로 계약하였다면 실제 출근을 3월 4일부터 하였더라도 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월 1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