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계약연장,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2024.03.01~2025.02.28 으로 1년을 계약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오늘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할건지 물어보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기존 1년계약인 2025.02.28을 끝으로 해서 계약마무리하려고한다고 의사표시한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그럼 당장 그만두라고해서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게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