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상 근로시작일과 실제근로시작일 차이가 나면 퇴직금은 어떤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근로계약서 상으로 2024.03.01 ~ 2025.02.28 까지로 계약하였는데 출근은 3월1일이 토요일이라 3월4일부터 시작 하였습니다. (토요일에 영업을 하긴했지만 저는 출근하지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2025.02.28을 마지막으로해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일인 3월1일에 실제로 근로를 하지않았고, 실제 근무는 3월4일에 시작하였더라도 3월1일을 기준으로 365일이 되는 2월 2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