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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오릭스167
불같은오릭스16724.03.15

해고 통보 30일 전에 받을 경우에 급여는?

5인 미만 사업장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한다면 통보받은 30일 동안 근무, 임금 발생이 되는 건가요?

출근, 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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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하면 평소처럼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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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한다면 통보받은 30일 동안 근무, 임금 발생이 됩니다.

    출근, 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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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후 해고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정상근무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근을 시키지 않는 것도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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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근로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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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 예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해고 일자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되고 당연히 그에 따른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를 이유로 출근 및 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 없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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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는 말 그대로 해고를 미리 예고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게 끔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예고 후에 30일 동안은 일반 근로기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도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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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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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일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였더라도 30일 동안 근무하고 임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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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한다면 통보받은 30일 동안 근무, 임금 발생이 되는 건가요?

    출근, 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나요?

    -> 임금이 발생하고 급여지급에 불이익을 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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