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30일 전에 받을 경우에 급여는?
5인 미만 사업장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한다면 통보받은 30일 동안 근무, 임금 발생이 되는 건가요?
출근, 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례의 경우 근무하면 평소처럼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한다면 통보받은 30일 동안 근무, 임금 발생이 됩니다. - 출근, 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해고예고 후 해고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정상근무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출근을 시키지 않는 것도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근로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해고 예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해고 일자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되고 당연히 그에 따른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를 이유로 출근 및 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 없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 30일 전에 해고예고는 말 그대로 해고를 미리 예고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게 끔 하는 절차입니다. - 따라서 예고 후에 30일 동안은 일반 근로기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도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해고예고는 해고일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였더라도 30일 동안 근무하고 임금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한다면 통보받은 30일 동안 근무, 임금 발생이 되는 건가요? - 출근, 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나요? - -> 임금이 발생하고 급여지급에 불이익을 줄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