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 예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해고 일자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되고 당연히 그에 따른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를 이유로 출근 및 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 없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