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감이 안찍혀 있어서 회사에서 발급한 해고통지서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인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안타깝지만 5인미만이라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