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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오릭스167
불같은오릭스16724.03.17

30일 이전 해고예고통지서 관련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일 이내 해고+ 합의서 작성이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합의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현재 알 순 없으나 30일 이내 해고로 인한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인 거 같습니다.

30일 이내 퇴사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했다면 30일 이내 해고 통보 신고는 할 수 없나요?

합의서 작성이 없을 시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고 처리를 하겠다는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귀책 전혀 아니며 임금 체불, 경영난으로 인한 정리이며 권고사직 거부 중입니다.

30일 이내 퇴사 해고(사용자 귀책)+ 합의서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귀책으로 해고 처리가 진행될텐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될까 걱정이네요

-> 합의서 작성 하더라도 30일 이내 해고 통보받고 퇴사 신고 가능한가요?

-> 사용자의 귀책이 아니지맘 그런 사유로 인해 해고된다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 오늘 기준으로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다면 근무 가능 30일은 언제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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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귀책으로 회사에서 해고처리를 하더라도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임금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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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는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어차피 나가는 상황인데 합의서를 써줄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써주지 말고 그냥 무조건 버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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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서 작성과 무관하게 30일 이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오늘기준 30일전 예고는 4월 16일이 됩니다.

    3. 사업주의 귀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해고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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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합의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합의서 작성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해고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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