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일 이내 해고+ 합의서 작성이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합의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현재 알 순 없으나 30일 이내 해고로 인한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인 거 같습니다.
30일 이내 퇴사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했다면 30일 이내 해고 통보 신고는 할 수 없나요?
합의서 작성이 없을 시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고 처리를 하겠다는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귀책 전혀 아니며 임금 체불, 경영난으로 인한 정리이며 권고사직 거부 중입니다.
30일 이내 퇴사 해고(사용자 귀책)+ 합의서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귀책으로 해고 처리가 진행될텐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될까 걱정이네요
-> 합의서 작성 하더라도 30일 이내 해고 통보받고 퇴사 신고 가능한가요?
-> 사용자의 귀책이 아니지맘 그런 사유로 인해 해고된다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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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준으로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다면 근무 가능 30일은 언제까지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