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회사 자금난으로 임금체불 등 경영적인 문제가 생겨 퇴사/해고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무능력을 탓하며 회사 수익에 차질이 생겼다며 해고 처리될 상황인데 이럴땐 어쩌면 좋을까요?
근로자의 귀책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