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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오릭스167
불같은오릭스16724.03.15

해고 귀책 사유를 근로자에게 넘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회사 자금난으로 임금체불 등 경영적인 문제가 생겨 퇴사/해고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무능력을 탓하며 회사 수익에 차질이 생겼다며 해고 처리될 상황인데 이럴땐 어쩌면 좋을까요?

근로자의 귀책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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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사례와 같이 해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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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무능력을 이유만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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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못받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횡령 등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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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정도는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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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해고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규정은 적용이 되기에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징계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징계에 따른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사유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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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무능력으로 회사 수익에 차질이 있었음을 객관적,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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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 비자발적인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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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근로자가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적어주신 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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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 해고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이 있다하더라도 횡령 등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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