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해고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규정은 적용이 되기에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징계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징계에 따른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사유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