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귀책 사유를 근로자에게 넘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회사 자금난으로 임금체불 등 경영적인 문제가 생겨 퇴사/해고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무능력을 탓하며 회사 수익에 차질이 생겼다며 해고 처리될 상황인데 이럴땐 어쩌면 좋을까요?
근로자의 귀책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사례와 같이 해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무능력을 이유만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못받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횡령 등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정도는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해고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규정은 적용이 되기에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징계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징계에 따른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사유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무능력으로 회사 수익에 차질이 있었음을 객관적,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 비자발적인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근로자가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적어주신 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 해고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이 있다하더라도 횡령 등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