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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오릭스167
불같은오릭스167
24.03.15

해고 귀책 사유를 근로자에게 넘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회사 자금난으로 임금체불 등 경영적인 문제가 생겨 퇴사/해고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무능력을 탓하며 회사 수익에 차질이 생겼다며 해고 처리될 상황인데 이럴땐 어쩌면 좋을까요?

근로자의 귀책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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