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침한파랑새25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족간 매매 시 세금형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일부(50%)를 동생이 취득하려고 합니다.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하려고 합니다.시세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하려고 하는데1. 매도자의 경우, 3억 이상 또는 5% 이상 저렴하게 매도하면 저가양수도 거래로 보고 원래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형은 1세대 1주택 & 실거주 2년 이상으로 양도세 면제되는 상황인데 지분 일부를 30%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해도 추가로 납부할 양도세가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 매수자의 경우,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저렴하게 매수하면 증여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차액만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만 저렴하게 매수하려고 하는데 최근 3개월간 매매가 없어서 기준가(시세)를 얼마로 잡아야할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25%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취등록세재건축 아파트(시가 20억원)의 분담금(5억)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명의자인 형이 지급 여력이 안되어동생이 지분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분담금 5억원을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동생의 취등록세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무주택자, 조정대상지역)취득세 : 5억원 x 4% = 2000만원등록세 : 5억원 x 0.8% = 400만원
- 부동산경제Q.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25%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취등록세재건축 아파트(시가 20억원)의 분담금(5억)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명의자인 형이 지급 여력이 안되어동생이 지분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분담금 5억원을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동생의 취등록세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무주택자, 조정대상지역)취득세 : 5억원 x 4% = 2000만원등록세 : 5억원 x 0.8% = 400만원
- 증여세세금·세무Q.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 시 증여세시아버지가 예비 며느리에게 1억 1천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혼인신고 전에 1억원만 우선 증여하고 증여세(10%) 1천만원을 납부/신고합니다.혼인신고 후에 1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합니다. 이 때는 기타친족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0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며느리에게 결혼 전 증여, 결혼 후 증여 시 공제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1억 1천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Case A.혼인신고 전에 1억 1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 신고는 바로 하지 않습니다.2개월 후 혼인신고 후에 1억 1천만원에 대해 증여 신고를 합니다.이 때도 기타친족 증여공제를 적용이 가능할까요? (증여세 1천만원만 납부)Case B.혼인신고 전에 1억원만 우선 증여하고 증여세(10%) 1천만원을 납부/신고합니다.혼인신고 후에 1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합니다. 이 때 기타친족 증여공제를 적용이 가능할까요? (증여세는 0원)Case A로 한 번에 증여/신고하고 싶은데... 불가능하다면 Case B로 나눠서 증여/신고 하려고 합니다. 둘 다 가능한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