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새침한파랑새25

새침한파랑새25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25%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취등록세

재건축 아파트(시가 20억원)의 분담금(5억)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명의자인 이 지급 여력이 안되어

동생이 지분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분담금 5억원을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동생의 취등록세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무주택자, 조정대상지역)

  • 취득세 : 5억원 x 4% = 2000만원

  • 등록세 : 5억원 x 0.8% = 400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 자체를 증여받을 때 취득세가 4%인 것입니다. 위의 경우, 추가분담금에 대한 취득세는 약 3% 이며 이는 본래 명의자인 형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건물을 증여받을 때 증여받는 지분 시가의 4%를 증여취득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