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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파랑새25
재건축 아파트(시가 20억원)의 분담금(5억)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명의자인 형이 지급 여력이 안되어
동생이 지분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분담금 5억원을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동생의 취등록세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무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 5억원 x 4% = 2000만원
등록세 : 5억원 x 0.8% = 400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 자체를 증여받을 때 취득세가 4%인 것입니다. 위의 경우, 추가분담금에 대한 취득세는 약 3% 이며 이는 본래 명의자인 형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건물을 증여받을 때 증여받는 지분 시가의 4%를 증여취득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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