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혼인전에 예비며느리에게 예비시아버지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1.1억원 x 10%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2) 혼인신고 후에 1천만원을 증여하는 추가로 경우 1억원과 1천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율 10%를 적용하게 되며, 기납부증여세는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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