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 시 증여세
시아버지가 예비 며느리에게 1억 1천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1억원만 우선 증여하고 증여세(10%) 1천만원을 납부/신고합니다.
혼인신고 후에 1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합니다. 이 때는 기타친족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0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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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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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며느리는 기타친족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혼인전에 예비며느리에게 예비시아버지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1.1억원 x 10%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2) 혼인신고 후에 1천만원을 증여하는 추가로 경우 1억원과 1천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율 10%를 적용하게 되며, 기납부증여세는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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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처음 1억 신고시 1천만원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하더라도 증여세 변동액은 차이 없으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