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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파랑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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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결혼 전 증여, 결혼 후 증여 시 공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1억 1천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Case A.

  1. 혼인신고 전에 1억 1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 신고는 바로 하지 않습니다.

  2. 2개월 후 혼인신고 후에 1억 1천만원에 대해 증여 신고를 합니다.
    이 때도 기타친족 증여공제를 적용이 가능할까요? (증여세 1천만원만 납부)

Case B.

  1. 혼인신고 전에 1억원만 우선 증여하고 증여세(10%) 1천만원을 납부/신고합니다.

  2. 혼인신고 후에 1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합니다. 이 때 기타친족 증여공제를 적용이 가능할까요? (증여세는 0원)

Case A로 한 번에 증여/신고하고 싶은데... 불가능하다면 Case B로 나눠서 증여/신고 하려고 합니다.

둘 다 가능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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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합니다.

      2) 혼인신고 전에 예비며느리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을 2회에 걸쳐 증여받는 경우 1차 증여받는 것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2차 증여받는 경우 1차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 불가능합니다. 증여시점으로 가족관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B.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에서 1천만원 공제 후 10%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