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며느리에게 결혼 전 증여, 결혼 후 증여 시 공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1억 1천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Case A.
혼인신고 전에 1억 1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 신고는 바로 하지 않습니다.
2개월 후 혼인신고 후에 1억 1천만원에 대해 증여 신고를 합니다.
이 때도 기타친족 증여공제를 적용이 가능할까요? (증여세 1천만원만 납부)
Case B.
혼인신고 전에 1억원만 우선 증여하고 증여세(10%) 1천만원을 납부/신고합니다.
혼인신고 후에 1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합니다. 이 때 기타친족 증여공제를 적용이 가능할까요? (증여세는 0원)
Case A로 한 번에 증여/신고하고 싶은데... 불가능하다면 Case B로 나눠서 증여/신고 하려고 합니다.
둘 다 가능한 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합니다.
2) 혼인신고 전에 예비며느리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을 2회에 걸쳐 증여받는 경우 1차 증여받는 것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2차 증여받는 경우 1차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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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 불가능합니다. 증여시점으로 가족관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B.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에서 1천만원 공제 후 10%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