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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파랑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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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결혼 전 증여, 결혼 후 증여 시 공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1억 1천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Case A.

  1. 혼인신고 전에 1억 1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 신고는 바로 하지 않습니다.

  2. 2개월 후 혼인신고 후에 1억 1천만원에 대해 증여 신고를 합니다.
    이 때도 기타친족 증여공제를 적용이 가능할까요? (증여세 1천만원만 납부)

Case B.

  1. 혼인신고 전에 1억원만 우선 증여하고 증여세(10%) 1천만원을 납부/신고합니다.

  2. 혼인신고 후에 1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합니다. 이 때 기타친족 증여공제를 적용이 가능할까요? (증여세는 0원)

Case A로 한 번에 증여/신고하고 싶은데... 불가능하다면 Case B로 나눠서 증여/신고 하려고 합니다.

둘 다 가능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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