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25%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취등록세
재건축 아파트(시가 20억원)의 분담금(5억)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명의자인 형이 지급 여력이 안되어
동생이 지분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분담금 5억원을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동생의 취등록세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무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 5억원 x 4% = 2000만원
등록세 : 5억원 x 0.8% = 400만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440만원
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 : 230만원 정도입니다.
합계금액은 770만원 내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재건축 아파트가 멸실이 된 상태라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 4%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이나 세무사님께 문의하시면 좋은 절세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