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3자의 부동산 소재지를 알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부동산 종류 면적 을 포함한 등기이력 즉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을 확인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거래나 상대방의 재산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유롭게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공개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자유롭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법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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