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3자의 부동산 소재지를 알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부동산 종류 면적 을 포함한 등기이력 즉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을 확인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거래나 상대방의 재산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유롭게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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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3자의 부동산 소재지를 알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부동산 종류 면적 을 포함한 등기이력 즉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을 확인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거래나 상대방의 재산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유롭게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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