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규정에 관하여 임대인 입장에서 문의 드립니다.
○ 문의 내용 :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묵시적 갱신 으로 10년을 초과"한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고자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해도 동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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