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와 사진이 적격증빙에 해당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법인 회계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경우 2% 인 것으로 아는데, 이 금액이 공급가액에 대해서인지 공급대가에 대해서인지 궁금합니다.
적격증빙으로 보통 현금영수증,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는데, 만약 실물이 아닌 사진으로 대신할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되나요 ? (홈텍스나 카드사에서 출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요. 단지 사진이 대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스캔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