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와 사진이 적격증빙에 해당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법인 회계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경우 2% 인 것으로 아는데, 이 금액이 공급가액에 대해서인지 공급대가에 대해서인지 궁금합니다.
적격증빙으로 보통 현금영수증,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는데, 만약 실물이 아닌 사진으로 대신할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되나요 ? (홈텍스나 카드사에서 출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요. 단지 사진이 대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스캔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3만원 초과분에 대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미수취금액(=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면세분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이 경우 적격증빙 원본을 근거로 자출 증빙을 처리해야 하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사본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