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아한허스키145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 산정 방법5인 이상 사업장이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24년 10월 개정사항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또한 연차 산정 시, 출근으로 간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개정 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 산정법은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었다면,개정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되, 연차 1일은 8시간으로 보고 실제 사용하는 근로시간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시간 52시간 초과자에 대한 1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 여부5인 이상 사업장이고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에 해당합니다.특정 직원에 대한 근무시간을 1월달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관리하였고,2월부터는 주 52시간 초과하되,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 개시 전까지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려 합니다.이 경우에 1월 31일에서에서 2월 1일로 월이 변경되는 시점에도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나요??아니면 월 단위가 아닌 취업규칙에서 정한 1주 단위를 기준으로 주52시간 초과 여부 및 1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여부를 산정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의 스케줄 근무 가능 여부 및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법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통상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저희가 신규 채용자를 주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의 형태로 채용 예정인데,근무시간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근무요일은 월단위 스케줄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근무시간이나 근무 요일의 경우도 월단위 스케줄과 다르게 변동가능성 많습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명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위에 계획에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스케줄 근무를 위해서 근로계약서상 어떻게 명시해야 하며,추가적으로 받아야할 서류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 표기 의무 여부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월급제로 작성하였고,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명세서상에 주휴수당 금액을 별도로 의무적으로 표기를 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근로자의 대체휴일 제공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1)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2.5배를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날에 대체휴일을 주게 된다면, 법정공휴일에 근로분에 대해서는 1.0배만큼만 줘도 되나요?(근로계약서상 휴일의 대체에 대해 명시를 하는 경우)2) 시급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급여 산정 기준이 시급으로 명시되면 시급제 근로자로 판단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년 도래 및 촉탁직 전환자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 정산에 대한 질문25년 4월 30일에 정년 도래하여 25년 5월 1일부 촉탁계약직(1년 단위)으로 전환하려는 인원이 있습니다.정년 도래에 따라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하고,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4대보험취득신고 진행하려고 합니다.정년 도래에 따른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할 때, 퇴직금 정산 및 연차 정산을 하지 않고 처음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계속 적립 및 연차 산정해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 1년 미만자 1달 만근 시 발생하는 무급휴직 사용 시 연차 발생 여부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발생하는 최대 11개의 연차의 경우개인사정으로 인해 무급휴직을 사용하면 만근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취업규칙상에 무급휴직 사용 시 출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 없음)그렇다면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무급휴직을 사용한다면, 그 기간은 출근으로 처리를 해서 1달 만근 1개의 연차 발생되나요??
- 기업·회사법률Q. 회사에서 직원들의 비상연락망 수집 시 법적인 문제안녕하세요.회사에서 직원분들의 갑작스러운 사고 혹은 갑작스러운 연락두절 등의 문제로 직원분들 신변상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하기 위해 직원들 동의하에 비상연락망을 받으려고 합니다. 비상연락망의 경우 인사팀에서만 관리할 예정이며, 위와 같은 상황 외에는 비상연락망 정보를 일절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처리에 동의를 받으면서 직원분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연락망 대상자와의 관계, 직원분의 실거주지 등을 받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2.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원분께 비상연락망 개인정보처리에 동의를 얻고,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정보주체(비상연락망 대상자)에게 연락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될까요?추가로 정보주체(비상연락망 대상자)에게 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종료 후 연차휴가 소진하여 다시 출산 및 육아휴직 간다면 연차휴가 기간에 휴일 및 공휴일을 연차 기간에 포함하면 안 되나요?육아휴직 중인 직원분께서 이번에 다시 임신을 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다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인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종료 후 남아있는 연차를 다 소진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출근은 하루도 하지 않고 연차 소진하여 출산 및 육아휴직을 갈 예정인데, 연차휴가기간에 휴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도 되나요?? EX)잔여연차 26일이라면 12월 1일부터 연차 사용시작하여 12월1일~12월25일(26일간)로 연차처리가 가능한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단시간근로자의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나요?시급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하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통상근로자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일 6시간 목,금,토 주18시간 근무하는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겹쳐서 근로를 한다면 유급휴일수당(6시간) + 휴일근로수당(6시간*1.5) 해서 2.5배(15시간)인가요?아니면 유급휴일수당(18/5시간=3.6시간)+휴일근로수당(6시간*1.5) 해서 12.6시간인가요?만약 소정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쳐서 그 날은 쉬게 한다면 그 날의 급여의 경우 18/5시간=3.6시간을 줘야 하나요? 그날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