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도래 및 촉탁직 전환자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 정산에 대한 질문
25년 4월 30일에 정년 도래하여 25년 5월 1일부 촉탁계약직(1년 단위)으로 전환하려는 인원이 있습니다.
정년 도래에 따라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하고,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4대보험취득신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년 도래에 따른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할 때, 퇴직금 정산 및 연차 정산을 하지 않고 처음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계속 적립 및 연차 산정해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정산 및 연차 정산을 하지 않고 처음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계속 적립 및 연차 산정해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차별의 소지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및 연차정산을 하지 않고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해당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종전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고 새로이 기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