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 산정 방법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24년 10월 개정사항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또한 연차 산정 시, 출근으로 간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 산정법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이었다면,
개정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되, 연차 1일은 8시간으로 보고 실제 사용하는 근로시간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