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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허스키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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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 산정 방법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24년 10월 개정사항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또한 연차 산정 시, 출근으로 간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 산정법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이었다면,

개정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되, 연차 1일은 8시간으로 보고 실제 사용하는 근로시간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단축된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예컨대 1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024. 10. 22. 이후부터 시작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

    예시1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부여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 전과 동일하게 부여되고, 연차사용은 단축 사용 후 소정근로시간만큼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