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 묵시적 계약 청구권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월세를 준 임대인 입니다

24년 7월1일이 잔금일 인데 26년 4월 말까지 임차인에게

실거주의사를 밝히면 되는건가요??

현재 문자로는 보냈는데 임차인이 답변이 없는 상황 입니다

전화로 통화녹음시 뭐라고 하면 될까요??

(ex) 문자 확인 하셨나요? , 문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니면 제가 실거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임차인이 못 받았다고 우길수

없는 부분인가요?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6~2개월전에 아무때나 의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 전월세매물이 적어 구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릴수 있으므로 시간을 넉넉하게 주기 위헤 미리통보하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통보시에는 만기일이후로 실거주를 하기위해 재계약이 어렵다는 의사통보를 분명하게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도달하고 별도의 반송이 되지 않은 이상 의사통보의 효력이 있으나,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3가지는 실거주 예정,계약 갱신 거절,퇴거 요청 (종료일 명시)입니다

    예시:

    임대인은 해당 주택에 실거주 예정이므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종료일(2026.06.30)에 맞춰 퇴거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내시고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확실히 보내시는것이 좋습니다

    우체국 기록으로 발송,배달 시도,반송 여부 → 다 남음

    특히 폐문부재 / 수취거부도 도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거절 통지는 계약 종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문자에 답이 없다면 전화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와 전화에 모두 묵묵부답이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합니다.

    임차인이 일부러 안 받는 경우 내용증명 2회 이상 반송되면 공시송달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종료일 기준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문자등으로 협의를 하시고 반응이 없을 경우 내용증명등으로 임대인의 조건 및 계약해지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