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어떻게 말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사회초년생이라 일도 처음인데 한달 일수체크 한 급여에서 공제 후 금액을 입금한다고 하는데요.
일당은 14만원이고, 4대보험 가입 되어있구요.
월급내역서도 주지 않고 보통은 회사 이름으로 들어올껀데 팀장님 이름으로 이체를 해주시더라구요.
버는 금액에 공제되는 부분에 설명도 제대로 해주시지도 않고 월급내역서 말했더니 그러면 제가 벌금이니 세금이니
낸다고 하던데 그게 진짜인가요?
답답해서 친구가 홈텍스에서 조회를 하면된다고 해서 해봤더니
작년에 몇달 근무 이력이 있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내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는데 너무 용어도 어렵고 무슨말인지 몰라서요.
1. 회사에서 작년 연말정산을 한 내역에서 제가 몇 달치 근무한 금액을 정산한 내역이 있었는데요.
급여란의 총액과 공제받은 금액이 같더라구요.
그리고 차감징수세액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이 환급금이면 제가 회사에 요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4대보험비는 제 월급에 맞게 떼서 차감 후에 급여를 줍니다. 근데 월급내역서나 임금내역서를 주지 않으니 금액을 정확히 몰라요. 근데 공단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저한테 말도없이 낮은금액으로 4대보험 해놨더라구요.
나머지 더 보험비로 냈던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 5월달에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발생되거나 벌금을 내거나 등등 문제가 생기나요???
4.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1일자 넘어서 입사한 경우 4대보험비를 36개월정도 감면인가 ? 해준다는데 저한테도 포함이 될까요?? (직장가입자/월 수익 200만원 4대보험가입 )
36개월동안 해주는것도 있고 240만원이하면 뭐 감면이네 등등 이러는데 무슨말인지 어렵네요..
5. 비과세혜택에 자가차량, 식대비 등등 이런게 있던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 내역에 비과세란에 금액이 없다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6. 일당 14만원인데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일용근로자는 15만원의 비과세를 받던데 일수 계산 후 20일 25일치를 한번에 받는다고 쳤을 때 1회 15만원만 비과세를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당에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건가요?
7. 임금내역서를 요구했는데 안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제가 벌금을 낸다는니 세금을 더 내고 싶냐느니 그렇게 말하시면서 모른다고 안주니까 불이익 당하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눈치가보여서 당연히 달라고 해야되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무섭네요. 근로계약서도 못받았구요. 도대체 뭘뭘 떼는지도 모르겠고 퇴직금은 주신다고 했는데 이러다가는 진짜 받을 수 있는건지 의문도 들어서요.
임금내역서를 받은 후에 금액이 안맞을 경우 , 4대보험비 동의없이 낮게 금액 올리신 부분 등등 어떻게 말해서 다시 돌려 받거나 조율을 하는게 좋은 방법일지 조언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