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오소리225
- 형사법률Q. 고소인 진술 수단과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고소인 진술은 꼭 경찰서에 가서 대면으로 해야하나요?건강이 좋지 않거나 업무로 바쁘다면, 서면 정리하여 제출해도 되나요?대면으로 할때는 수사관의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필수 인가요아님 고소인이 혼자 작성하여 진술조서를 보내도 괜찮은가요?고소인 진술 방법이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행정심판 접수시 처리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행정심판을 제기하면, 피처분청은 언제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있나요?또한 심판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 형사법률Q. 정식재판에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정식재판 판사님은 공소사실에 것으로만 판단하나요?공소사실이 진실이며 범죄성립이 된다는 가정하에, 공소사실 기간에 해당하는새로운 정반대되는 무고 증거를 제출하면 무죄가 나올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정식재판청구시 고소인 출국 소재불명고소인이 한국인이 아니며, 출국하여 소재불명 될 경우 정식재판시 어떻게 되나요? 고소인이 없을때 재판 상대 주체가 검찰인가요?정식재판에 상대 주체가 누구인지 기본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구약식 처분단계에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 문의합니다.수사과정중 고소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며, 적법절차를 어긴부분이 있습니다.구약식 단계에서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린다면벌금처분이 아닌, 재판으로 바로 갈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다면 현재는 벌금처분이 나올때까지 소명하지 않는편이 나은건가요?벌금처분이 아닌, 바로 재판으로 처분이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 형사법률Q. 구약식 단계에서 공소기각이 가능한가요?고소요건과, 적법절차를 어기고 위법수집증거로 수사진행 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식 단계에서 약식명령전 정식재판 없이, 재판부에서 공소기각 판단 자체가 가능한일이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구약식 단계에서 공소기각이 가능한가요?고소요건에 흠결과 적법절차를 어겨 행정심판 2건이 진행중이며, 담당수사관도 수사중 위법행위로 인해 피소되어 있습니다. 구약식단계에서 재판부에 해당사실을 전달하면 약식명령전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약식명령 재판부에 고소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나요?고소과정에서 비고소권자가 위임사실 없이 사문서 위조하여 타인명의 고소장을 작성하여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고소접수 무효에 관한 행정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 와중에 구약식처분이 나왔고, 약식명령서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약식명령서가 나오기전에 해당 재판부에 이 사실을 전달 가능한가요?고소요건을 지키지 않은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재판부에서 구약식 처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나요?
- 형사법률Q. 경찰이 직무직행법이나, 범죄수사규칙을 어겼을시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경찰 직무직행법이나, 범죄수사규칙은 형법처럼 처벌규정이 나와있지 않는데,이를 어겼을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경찰 징계만 가능한 것인가요?
- 민사법률Q. 재심소장을 제출하려는데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재심을 첨구 하려고 하는데, 전자민원센터에 있는 공식 재심소장 양식을 다운받으니, 상대방 주소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주소를 알아도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재심은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