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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오소리225
고소요건에 흠결과 적법절차를 어겨 행정심판 2건이 진행중이며,
담당수사관도 수사중 위법행위로 인해 피소되어 있습니다.
구약식단계에서 재판부에 해당사실을 전달하면 약식명령전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약식 명령 전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부로서도 진행중인 쟁점을 이유로 공소 기각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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