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 단계에서 공소기각이 가능한가요?

고소요건에 흠결과 적법절차를 어겨 행정심판 2건이 진행중이며,

담당수사관도 수사중 위법행위로 인해 피소되어 있습니다.

구약식단계에서 재판부에 해당사실을 전달하면 약식명령전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약식 명령 전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부로서도 진행중인 쟁점을 이유로 공소 기각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