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솔직한오소리225
고소인이 한국인이 아니며, 출국하여 소재불명 될 경우
정식재판시 어떻게 되나요?
고소인이 없을때 재판 상대 주체가 검찰인가요?
정식재판에 상대 주체가 누구인지 기본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은 형사재판에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의 소재불명이라도 재판은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검찰 - 피고인 - 법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피해자(고소인)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고소인이 출국했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