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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오소리225

솔직한오소리225

정식재판청구시 고소인 출국 소재불명

고소인이 한국인이 아니며, 출국하여 소재불명 될 경우

정식재판시 어떻게 되나요?

고소인이 없을때 재판 상대 주체가 검찰인가요?

정식재판에 상대 주체가 누구인지 기본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은 형사재판에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의 소재불명이라도 재판은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검찰 - 피고인 - 법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피해자(고소인)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고소인이 출국했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