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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오소리225

솔직한오소리225

고소인 진술 수단과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고소인 진술은 꼭 경찰서에 가서 대면으로 해야하나요?

건강이 좋지 않거나 업무로 바쁘다면, 서면 정리하여 제출해도 되나요?

대면으로 할때는 수사관의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필수 인가요

아님 고소인이 혼자 작성하여 진술조서를 보내도 괜찮은가요?

고소인 진술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조서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고소인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고소인이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의견서이지 진술조서가 아닙니다. 고소인 진술은 경찰서 출석을 하여 받는 것이 원칙인바, 업무로 바쁘다는 사유는 받아줄 가능성이 낮고, 건강상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다면 경찰이 유선으로 조사를 하거나 서면 등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엄격히 정해진 것은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 대면하여 진술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수사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이 고소인이 있는 곳으로 방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담당 경찰관에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진술 방법을 협의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진술은 통상적으로 대면으로 진행되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서면 진술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