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오소리225
- 형사법률Q. 죄명을 다르게 고소하고 범죄내용은 같은것으로 재고소가 가능한가요?A와 B가 있는데 A는 무고교사범이며, B는 교사를 받고 허위내용을 직접 신고를 한 자 입니다.첫 고소에서는 B만 무고죄 당사자로 고소하였는데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담당수사관이 편파수사 하더니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지금은 A를 현재 교사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이고, B를 형범 제30조 공동정범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죄명을 다르게 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판례 해석 및 계약파기에 관한내용 질문합니다.판례1인만 임차인인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닌 동거인에 대해서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59633 판결)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동거예정인이 임차인이 임대하기로 한 집에대한 공동사용하기로 동의한 증거가 있으며,동거예정인이 임차인에게 월세의 반을 주기로 하여 (구두계약 / 서면계약), 임차인이 그집을 계약을 하였으나동거예정인이 입주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임차인 혼자서 동거인 몫의 월세를 감당하는등피해를 입었다면, 임차인이 동거예정인에게 차임등 피해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물 공동점유와 월세 분담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임차인의 동거인(부부,커플,친구)으로서 같은집에 거주를 결정 한 사람은임대목적물의 공동점유와 월세등 분담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로 보고 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해당관련 민법이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같은 증거 중복제출에 대해 문의합니다.1심에서 제출했던 증거를, 2심에 새로운주장과 강조하기 위해 번호를 연달아 재제출 되나요?아니면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번호를 언급만 해도 되나요?
- 민사법률Q. 항소이유서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항1) 항소이유서 또는 첫 항소심 준비서면에, 아래 1-4의 제목과, 해당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아니면 일반적인 항소이유서 작성 형식을 권고한 것인가요?2) 또한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작성 해야 하나요?민사소송규칙제126조의2(준비서면 등) ①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 민사법률Q. 항소이유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항소이유서를 기간내 미제출시 각하된다라는 법이 2025년 3월 31일 부터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2024년에도 항소이유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되나요?
- 형사법률Q. 불송치 이의신청시 피의자에게 통지여부고소인이 불송치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후담당검사 및 사건번호가 배정되면, 피의자 (피고소인) 에게 해당 사실이 통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차이가 궁금합니다.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 기간은 며칠남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은 한참 후에 잡혀 있습니다. 1) 항소이유에 대한 이유만 간단히 기재한 후 제출한 후, 자세한 항소이유 내용과 & 입증방법 증거들을 준비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여도 되는지요?2) 아니면 항소이유서가 중요하므로, 항소이유서에 모든 것을 전부다 기재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방어권을 조금이라도 차단하고 싶은데, 항소 이유서에 모든것을 다 기재 및 입증하여 일찍 제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각각의 다른 무고건 고소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무고건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불송치 결정 시다른 무고건(무고건이지만 다른 사건내용)으로 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해외체류중인 사람의 소송위임장 공증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해외체류중인 외국인을 대신하여 제3자가 어떠한 공증절차도 없이 대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의 소송위임 대리권 행사를 위한모든 민법조항과, 각종공증 절차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